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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의 계산 방법.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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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370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06)
- 원 제목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