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이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됐다.

질의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회답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0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2)
원 제목
퇴직금 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