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
법인세 - 200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때 인수해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도 양수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02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103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11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12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114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연계된 사항이다.
115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116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
법인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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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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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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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2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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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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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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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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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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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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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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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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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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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영리사업 이동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직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이동할 때 퇴직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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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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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두 법인에서 일한 임원이 한 법인만 퇴직할 때 전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법인에 인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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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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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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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조기퇴직가산금이 배부대상 지점경비인지 물었다. 가산금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충당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 지점경비가 된다.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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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받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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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뒤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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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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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기왕부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96.12.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소득 계산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이나 회계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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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142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143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146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8
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49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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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관련 조정명세서 서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