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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두지 않은 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여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그 한도초과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3. 임원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손금불산입되는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3. 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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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8 (1999.12.22 회신),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3)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