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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다. 종업원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같은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같은 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8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1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8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구38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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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1중25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3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역사 자료
- 국심1994부15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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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1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4)
- 원 제목
-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