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했다.

질의요지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3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7)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