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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했다.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리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금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시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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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7)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 해약관련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