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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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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264 심판결정201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2002.06.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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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1 (1996.07.28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2)
- 원 제목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