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2회신일 1999.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3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과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해당 종업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포함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포함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2 (1999.11.03 회신),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5)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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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