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인수 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합병법인은 동 충당금의 50%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④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②란 “장부상 기말잔액”에 각각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시 인수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이다.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합병법인은 동 충당금의 50%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④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②란 “장부상 기말잔액”에 각각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0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49)
원 제목
합병시 인수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시 관련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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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