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면서 한 법인이 소멸하고 다른 법인이 합병 후 존속했다.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4 (<time datetime="1998-09-28">1998.09.28</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6)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