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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문제되었다. 적용 시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은행의 동 충당금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은행의 동 충당금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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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1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1)
- 원 제목
- “당기순이익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