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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다음 해 1월에 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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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1 (<time datetime="1997-11-28">1997.11.28</time> 회신),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0)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