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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했으나 이후 해당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2.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므로, 사업연도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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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2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05)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