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 등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금액은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2.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1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1)
원 제목
합병 후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등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