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8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2)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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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