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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양수 때 인수해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도 양수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종전 규정상 한도액 초과분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해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는 법인이 그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는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 시 인수해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누적액 포함 여부와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는 법인이 그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는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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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2 (<time datetime="2000-02-22">2000.02.22</time> 회신),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3)
- 원 제목
-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