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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했다. 전기에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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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4 (<time datetime="1998-12-23">1998.12.23</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4)
- 원 제목
- 전기 이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