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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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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뒤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
회답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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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6)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