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했다.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8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1)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