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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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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했다.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8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1)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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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