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금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충당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 지점경비가 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조기퇴직가산금이 배부대상 지점경비인지 물었다. 가산금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충당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 지점경비가 된다.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조기퇴직 종업원에게 통상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당해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배부대상 지점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배부대상 지점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조기퇴직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의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자 배부대상 지점경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33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7)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가산금 지급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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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