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받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 시킨후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과세처리.

회답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3중05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8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9)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의 이후 과세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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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