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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용역 법인이 계약상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한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징수한다.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명목 관리비도 별도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자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그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관리비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한 뒤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나.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1.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징수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관리비수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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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8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8)
- 원 제목
- 건물관리영역업자가 주차장 수입금과 관리비를 징수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