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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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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했다. 연말 결산 확정 때 그 설정액을 취소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취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같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사례1,2,3,4 및 질의3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후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2. 질의2의 사례1, 2, 3, 4 및 질의3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취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면서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하고 같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 질의2의 사례1, 2, 3, 4 및 질의3은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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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4 (1998.08.17 회신),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0)
- 원 제목
-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정하였으나, 연말 결산 확정시 동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최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