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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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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법인46012-742, 1999.02.26)이 타당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742, 1999.02.26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인 법인46012-742, 1999.02.26.이 타당하므로 붙임 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46012-742, 1999.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42 실명 어음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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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4 (<time datetime="1999-03-24">1999.03.24</time> 회신),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6)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