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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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
조세특례-2000.07.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5 도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조세특례-2000.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해당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 1999년 이후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 범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
조세특례-200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조세특례-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8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
조세특례-1999.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사업인정지역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은 관련법규 재정부처가 판단하며 국세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9.07.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11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2 세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3 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14 국방부의 시설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조세특례-1998.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의 시설계획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5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
조세특례-1998.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6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특정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1997.4.10 이후 수용소득은 전액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7 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2.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8 사업인정지역 토지를 취득해 양도해도 세액을 면제받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
조세특례-199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20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2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1997.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 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1995.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정의 기준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1995.03.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감면규정의 기타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조세특례-199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기타법률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부칙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30 수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조세특례-1995.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1.1 전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2.12.31 이전 고시되고 거주자가 1995.12.31 이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 원이다.

31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정세액의 한도까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4.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32 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특례-1994.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1993년 수용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36 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37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사업인정 고시지역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조세특례-1993.06.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한도와 실명전환기간 인출금의 조사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와 제시된 감면 규정이 전제되며, 인출금은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1992년 말 이전 고시지역에 개정 감면법이 적용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199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적용 근거는 1992.12.0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다.

40 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1993.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감면규정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 규정 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조세특례-1992.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규정 등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용어를 토지수용법상 고시일로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2 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조세특례-1992.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45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1.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47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법인세법1990.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가능함
조세특례-1990.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수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시조치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조세특례-1990.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나중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