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7회신일 1997.04.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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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2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당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1997.04.22 회신),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2)
원 제목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의 가동공장 일부 수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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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