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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됐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때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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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0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2)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