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와 관련된 사안이다. 원문은 사업인정고시 시기와 토지 취득 시기에 따른 세 가지 감면 경우를 열거한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다음 감면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해당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4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5)
원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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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