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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입니다.
3. 귀 질의가 위 1, 2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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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0 (<time datetime="1998-10-26">1998.10.26</time> 회신), "세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2)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