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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수용되거나 1994.01.01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다룬다. 사업인정 고시 시기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9.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2 (1995.08.23 회신),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4)
- 원 제목
- 감면내용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