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1회신일 1997.06.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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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1

제시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 감면된다.

1977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7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 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회답

1977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으므로 100% 감면되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1 (1997.06.11 회신),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8)
원 제목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 양도시 감면 한도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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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