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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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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이다. 종중 소유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만일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한다.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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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5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5)
원 제목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