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와 사업인정 고시일 등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을 감면하며,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80/100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소득은 7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100/100을 감면합니다.
3.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04 (1992.08.28 회신), "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5)
- 원 제목
-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