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2년 말 이전 고시지역에 개정 감면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5회신일 1993.05.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2년 말 이전 고시지역에 개정 감면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6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적용 근거는 1992.12.0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2.12.08 개정분0을 적용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5 (1993.05.26 회신), "1992년 말 이전 고시지역에 개정 감면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69)
원 제목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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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