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6회신일 1995.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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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5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정의 기준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적용 기준일.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2.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6 (1995.07.05 회신),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4)
원 제목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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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