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91회신일 2002.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6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실제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6(2001.06.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6, 2001.06.13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 제도46012-11426, 2001.06.13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426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1 (2002.03.06 회신),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7)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