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규정의 기타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4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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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규정의 기타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기타법률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부칙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법률”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421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감면규정의 기타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2)
원 제목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기타법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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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