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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1976.06월인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76.06월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가 1976.06월인지 불분명하므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 (<time datetime="1998-02-12">1998.02.12</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4)
원 제목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