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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특정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1997.4.10 이후 수용소득은 전액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1997.1.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가 1997.4.10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등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재결신청에 관계없음,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1.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을 1997.4.10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및 감면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합니다.
2. 취득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으나 1997.1.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1997.4.10 이후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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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0 (<time datetime="1998-04-03">1998.04.03</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6)
- 원 제목
- 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