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5회신일 1990.10.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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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5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1은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른 수용소득, 질의2와 질의3은 토지 양도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되며(기본통칙2-16-9...57 참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는가?

2.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됩니다.

2. 질의2, 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5 (1990.10.25 회신),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0)
원 제목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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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