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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1은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른 수용소득, 질의2와 질의3은 토지 양도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되며(기본통칙2-16-9...57 참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는가?
2.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됩니다.
2. 질의2, 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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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5 (1990.10.25 회신),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0)
- 원 제목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