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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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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의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1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3)
원 제목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종합한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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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