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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지역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한도와 실명전환기간 인출금의 조사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와 제시된 감면 규정이 전제되며, 인출금은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실명전환의무기간인 1993.08.12~10.12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개인이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제67조의11, 제67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1993.08.12~10.12)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명단을 통부 받더라도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세 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며,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다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한도와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인출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회답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개인이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제67조의11, 제67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3. 질의3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1993.08.12~10.12)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명단을 통부 받더라도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세 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다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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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9 (<time datetime="1993-06-14">1993.06.14</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지역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1)
- 원 제목
-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