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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에 상기 1.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전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에 상기 1.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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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9 (2000.07.07 회신),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1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