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46회신일 1993.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46 (1993.12.07 회신),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42)
원 제목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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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