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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3.01.01. 이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덧붙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수용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2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4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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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70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50)
- 원 제목
- 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