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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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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 사업인정을 하여 공보에 게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 사업인정을 하여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와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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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8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9)
- 원 제목
-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이 사업인정을 하여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