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3년 수용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3회신일 1993.1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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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1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1993년도에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재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제88조의3의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993년도 수용으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3 (1993.12.11 회신), "1993년 수용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3)
원 제목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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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