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48회신일 2001.06.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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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48 (2001.06.14 회신),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2)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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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