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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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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수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가능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는 현행세법상 비과세가 감면이 불가능하나,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는 현행세법상 비과세가 감면이 불가능하나,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시조치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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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4 (1990.09.21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28)
- 원 제목
-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